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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리포트] '신도시 땅투기 의혹' LH 직원...처벌 가능성은? / YTN

2021-03-03 11 Dailymotion

LH 직원 10여 명이 사들여 문제가 된 땅은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경기 광명·시흥 지구 중심에 있는 농지입니다. <br /> <br />시흥시 과림·무지내동 일대 2만3천여㎡ 규모, 토지 매입 금액만 100억 원에 달하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매입이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 역시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[변창흠 / 국토교통부 장관(어제) : 스스로가 청렴하지 않으면 국민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정책의 실행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다…. 기관장 여러분께서도 특히 경각심을 갖고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….] <br /> <br />보상을 노린 '땅 투기'로 의심할 정황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필지는 매입 뒤 '쪼개기 작업'에 들어갔는데요. <br /> <br />LH 내부 보상 규정을 보면 최소 천㎡를 가진 지분권자는 '현금 대신 토지'로 보상을 받는 대토보상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큰 수익을 담보할 수 있겠죠. <br /> <br />여기에 2·4 공급대책으로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 뒤에는 해당 토지에 나무를 심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면 보상금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핵심 과제는 제대로 된 처벌, 그리고 재발 방지가 되겠죠. <br /> <br />공공주택특별법을 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미공개 정보'를 이용했느냐가 중요한데요. <br /> <br />개발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해당 지역은 오랜 기간 신도시 예정지로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정보에 밝아 투자했을 뿐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일부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"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"는 내용이죠. <br /> <br />그러나 안타깝게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, 국회의원, 검사, 4급 이상 공무원, 공기업 임원이나 감사 등은 재산등록의무 대상자고 자산 거래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지만, 일반 공기업 직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태근 /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: 자본시장법에서는 증시 상장 기업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면 1년 이상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0312520158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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